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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위해 어음 위조한 前 유명연예기획사 대표 붙잡혀

입력 : 2015-03-04 07:48:05 수정 : 2015-03-04 0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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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기를 친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어음 수억원 어치를 위조한 유명 연예기획사 전 대표가 붙잡혔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행사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 27일 금천구의 대형식당 운영자인 A(54)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 A씨 명의로 4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시절 빌린 돈 5억원을 갚지 못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위조한 어음 4억원으로 합의해 실형을 면했으나 사흘 만에 명의 도용 사실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결과 모 연예사업 펀드 부회장인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이모(47)씨를 통해 A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손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김씨는 "해외에서 투자금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고, 투자금이 들어오면 보답을 하는 동시에 자신이 하는 연예사업에 한 자리 끼게 해 주겠다"며 이씨에게 4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식당인수를 추진 중인 이씨가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자 김씨는 이씨에게 어음을 위조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은 "이씨는 김씨가 정말로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이에 동의했다"며 "이씨는 대금변제에 필요하다고 속여 식당 인수 계약 상대방인 A씨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고 했다.

어음을 위조한 김씨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하라"고 시키는 등 도피를 지시했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출석했을 때는 "이씨가 A씨의 동의를 받아 합의금으로 마련해 준 돈이고 이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1년여 숨어지내던 이씨는 도피자금이 바닥나자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해외로 달아나려다 실패,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사기 등으로 피소됐다가 집유로 풀려난 경력이 많다"면서 "순간만 모면하면 합의금을 마련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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