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자영업자 A(48)씨에게 징역 8월을, A씨의 아내 B(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의 장인 C(66)씨와 장모 D(65)씨에겐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특히 A씨는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A씨 부부는 2010∼2013년 인천의 한 도로에서 당시 1∼5살인 두 자녀, 장인·장모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보험금 48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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