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은 옛 금융조세조사3부(당시 부장검사 이선봉)가 2013년 2월 한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라 전회장, 이 전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2010년 신한은행 횡령·배임 사건 수사 당시 이백순(63) 전 신한은행장이 2008년 2월 라 전회장의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신원미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은행 관계자가 "자금의 최종 수령자는 이상득 전 의원"이라고 진술했지만 구체적 자금조성 및 전달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
2012년 7월 이 전은행장 등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 의혹이 다시 불거졌고 경제개혁시민연대는 이듬해 2월 라 전회장 등을 고발했다.
라 전회장은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를 미뤄오다가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라 전회장은 이 전의원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9일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을 정동영·박지원 등 야당 정치인 등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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