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간통죄로 집유선고 받았던 30대男,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심'청구

입력 : 2015-03-04 10:35:21 수정 : 2015-03-04 10:43: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간통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2월 26일)을 한 이후 형 확정자가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간통한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대구·경북에서 간통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2308명이다.

이 가운데 전체의 22.2%인 513명(구속 5명 포함)이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대구경북에서는 간통 사건과 관련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200∼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3000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