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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개인정보 수집 폭로’ 스노든, 조건부 귀국 의사 밝혀

입력 : 2015-03-04 13:58:54 수정 : 2016-06-29 0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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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통신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뒤 러시아로 피신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사진)이 3일(현지시간) 조건부 귀국 의사를 나타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스노든의 러시아 변호사 아나톨리 쿠체레나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노든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점을 더이상 비밀로 하고 싶지 않다”며 “미국과 독일의 변호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노든의 귀국 조건과 관련해 “스노든이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간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NSA 기밀을 폭로한 뒤 홍콩을 거쳐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무르고 있는 스노든 역시 지난해 “공정한 재판만 보장된다면 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스노든의 귀국을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응당한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노든은 폭로 당시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그가 미국의 안보를 저해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마크 레이먼디 미 법무부 대변인은 “스노든은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가 아니라 기밀을 유출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람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스노든은 돌아와서 기소돼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당한 사법절차와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1917년 제정된 간첩법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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