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박모(42)씨에게 '오는 5일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며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 판례는 7쪽 이하의 인쇄물은 출판물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경찰에 택배로 개 사료 한 부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경찰은 개 사료 드시고 박근혜에 더욱 열심히 꼬리 흔드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수성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개 사료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시민단체 회원 2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 수십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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