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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검은거래 난무] 돈봉투·향응에 '범죄자 낙인' 속출… 막판까지 진흙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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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4 19:43:41 수정 : 2015-03-05 0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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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불법선거 456건 적발…현금받은 한 마을 150여명 조사도
불법선거 고발 협박 피싱도 등장
“‘돈 봉투’ 때문에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은 농협 조합장 선거 때문에 150여명의 조합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출마 예정자 A(55)씨에게서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가량의 돈 봉투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이들에게 뿌린 돈은 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 구속됐다. 한 조합원은 “몇 집 건너 한 집 꼴로 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됐다”며 “조합장 선거가 훈훈하고 인정이 넘쳤던 마을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전국 1326개 농·수·축협조합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금품과 향응 제공은 물론 돈을 미끼로 불출마를 회유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전체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돈 선거’로 불렸던 조합장선거 풍토를 개선하게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관리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고발 93건, 수사의뢰 20건, 이첩 18건, 경고·주의 325건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전국에서 적발된 건수가 456건에 달한다..

◆난무하는 금품 살포


경남 고성에서는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전 고성군의원 B(58)씨가 구속됐다. 현직 조합장에게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 달라”며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하면 2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직 조합장은 “나머지 돈은 1월 말에 주겠다”는 B씨의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곧바로 검찰에 신고했다.

전북 부안에서는 한 농협 조합장 C(61)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C씨는 지난달 10일 같은 농협의 유력 조합장 후보로 거론된 조합원에게 불출마 대가로 2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해당 조합원에게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농협협동조합 노조는 경북 김천시의 한 조합장 D(55)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D조합장이 지난해 12월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 3000만원을 마련, 이사와 감사 부부들에게 태국 등 해외여행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로조합원 생일 축하용품지원비’ 명목으로 3600만원을 편성해 각 조합원 가정을 찾아다니며 3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을 건네기도 했다”며 “관련 법에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D씨는 “7년째 해외연수로 진행한 행사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제주시 선관위는 조합원들이 포함된 단체 견학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후보 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씨는 지난 해 6∼8월 조합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단체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8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귤·멸치·굴비까지 ‘검은 거래’에 등장


표를 매수하는 ‘검은 거래’에 다양한 물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전북지검은 연임을 노리고 조합원들에게 굴비세트를 준 혐의로 현직 조합장 F(59)씨를 구속했다. F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300여명에게 택배 등으로 150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문을 들은 주민 제보로 전북도 선관위가 나서 적발됐다.

전북 진안군 현직 조합장도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80여명에게 자신의 명의가 표시된 315만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의 한 현직 조합장은 지난 2월 조합원들에게 9차례에 걸쳐 70여만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강원 화천지역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인 G(69)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감과 귤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다 고발된 사례는 허다하다.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는 후보등록 전에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자메시지는 8570통으로, 조합원의 95%에 해당하는 숫자다. 울산 북구선관위는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최근 H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선거가 혼탁양상을 보이다 보니 이를 겨냥한 피싱 범죄까지 등장했다. 경찰청은 중앙선관위 대표번호를 발신번호로 ‘선거 관련해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조용히 넘어가고자 하니 아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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