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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검은거래 난무] 억대 연봉에 각종 이권 주물럭…농어촌의 권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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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4 19:43:48 수정 : 2015-03-04 2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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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권한 쥔 조합장
조합장 선거에 불·탈법 선거양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그 자리가 ‘농어촌의 권력자’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고액 연봉에다 대출 리베이트, 각종 사업이권, 인사권 등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농협 조합장은 농협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이 대체로 1억원 안팎이다. 여기에 운전기사가 있는 승용차도 제공된다. 영농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원 채용 등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또 다른 매력이다. 연간 10억원에 이르는 ‘교육지원 사업비’는 조합장이 어디에 쓸지 실질적으로 정한다.

이렇다 보니 교육지원사업비로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는 사례도 있다. A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명절 선물로 하나로마트 상품교환권 9억650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교육지원사업비 등 영농과 직접 관련된 예산을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원할 수 없고, 명절 선물비 등 선심성 예산집행도 지양하도록 돼 있다”면서 “해당 축협에 ‘기관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형조합이 추진하는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감안하면 경제사업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해 울산시 북구 농소농협의 여·수신 규모는 1조1413억원. 경제사업을 포함함 총 사업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판매와 구매, 유통 등에서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조합장들이 조합재산의 토입매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고소·고발 등 법정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금융과 농자재 구입 등 경제활동의 80∼90%를 농협에 의지하고 있다. 대출의 경우 조합장이 금리와 대출한도,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결정한다. 채권과 관련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줄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농산물 판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량과 가격결정까지 한다.

견제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뽑지만 사실상 조합장의 입김이 작용한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연임도 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근흥농협은 전국 최다선(10선) 조합장이 이끌고 있다.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농어촌지역 조합장이 임기 중에 만나는 조합원은 대부분 일반선거 유권자이다. 농협이 주최하는 행사도 많다. 지역 내 각종 행사마다 주요 기관장 다음으로 소개를 받는 지역인사 명단에도 오른다. 일반 선거의 발판으로 삼기에 제격이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출신이나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깜깜이 선거’가 돈선거를 조장한다는 말도 나온다.

울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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