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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의新온고지신] 각의교혁(刻意矯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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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4 21:33:23 수정 : 2015-03-04 2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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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공개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공직자 재산 공개와 함께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재산을 등록하는 시기는 최초로 등록 대상 직위에 보직됐을 때이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1월 중에 신고하는데, 이를 두고 해당 공직자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이렇게 재산이 많아?’라는 반응과 ‘참으로 청렴하게 살아왔네. 보기 드문 딸깍발이야!’ 등 여러 평가들이 줄을 잇는다. 물론 깨끗하게 재산을 모아 알뜰살뜰 살아가는 공직자들이 대다수다. 그런 반면 부정부패에 물든 비리 공무원이 적지 않음도 사실이다. ‘대학’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국가 공직자는 이(利)로써 이로움을 삼지 않고, 의(義)로써 이로움을 삼는다고 일컫는 것이다(此謂國不以利爲利以義爲利也).”

그렇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직자는 이익이 아닌 국리민복을 위한 의로움을 좇아야 한다. 재산 형성 과정이 의혹투성이인 탁부(濁富)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수긍할 만한 청부(淸富)여야 한다. 그런데 납득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이나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98%가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 등 당연히 해야 할 업무 수행을 성과로 인정한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 재정난을 해소하려면 내부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를 챙겨선 안 되겠다. “잘못된 관례는 굳은 의지로써 고치려 노력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게 있으면 나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凡謬例之沿襲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 정다산 선생이 200여년 전 ‘목민심서’를 통해 이 땅의 공직자들에게 외친 청렴의 도덕률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刻意矯革 : ‘굳은 의지로써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뜻.

刻 새길 각, 意 뜻 의, 矯 바로잡을 교, 革 고칠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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