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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졸속 입법' 면피 나선 정치권

입력 : 2015-03-04 18:40:52 수정 : 2015-03-06 15: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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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졸속 입법' 면피 나선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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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인 4일 위헌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이 부랴부랴 법 개정 발언을 쏟아냈다. 법안을 2년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가 정치적 협상으로 조문을 졸속으로 만들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자 면피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여야 지도부가 이날 김영란법 누더기·졸속 처리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반성문을 쓰면서 보완이 필요한 개정 대상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무조건 돈을 받으면 처벌한다고 하는 과잉입법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모호한 부정청탁 기준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당국이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 공화국’, ‘사법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홍 의원은 “(부정청탁 기준과 맞지 않아)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는 사례와 경우의 수도 너무 많다”며 “이 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되면 한계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 부분 중 언론인, 사립교원만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데 따른 형평성 시비도 해소돼야한다.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처벌대상 사례금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도 개정 대상으로 지목된다. 전날 김영란법 처리 직전 법사위에서는 이 같은 10조1항에 대한 위헌성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헌법상의 위임입법 권한을 벗어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은 물론 김영란법을 만들어 제출한 국민권익위 이성보 위원장도 이를 인정했지만, 법사위는 오후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수정하지 못한 채 부랴부랴 처리했다.

법 적용 대상은 여전히 시비를 낳고 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당초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뽑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맞게끔 공직자를 한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게 유리하도록 빠져나갈 조항을 넣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민이 비판하지 않도록 서둘러 빨리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불고지죄’ 조항과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받되, 금품 제공자는 처벌 규정이 없는 ‘반쪽 처벌’ 문제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런 많은 논란에도 여야가 실제로 법 개정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의 국회 법사위, 정무위,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일단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국제회의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내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 법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댄다는 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개정에 착수할 경우에도 힘겨루기와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법 적용 대상에 시민단체가 빠진 형평성 논란에, 새정치연합은 검경의 수사 남용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관건은 여론의 향배다. 정치권이 김영란법을 밀어붙인 것도 지지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64.0%로 나타났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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