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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반대표 던진 4인방 왜?

입력 : 2015-03-04 18:45:46 수정 : 2015-03-04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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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 심도있는 심의 했어야”
새누리당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4명은 무슨 생각으로 ‘소수 의견’을 고수했을까.

안 의원은 4일 통화에서 “김영란법의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법을 졸속 처리하는 데 반대를 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과 같은 제정법은 법사위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했는데, 이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의원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과 같이 복잡한 내용이 없는 법안은 법안소위로 넘겨놓고 정작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김영란법은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권성동, 김용남 의원도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 모두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검사를 하다 정치권에 입문했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에 관심을 가진 시점은 고작 3일밖에 안됐다”며 “이게 안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기라도 하나.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뒤에 처리해도 됐었다”고 말했다. 1년6개월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법안을 굳이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권 의원은 특히 언론 종사자를 법안 대상에 넣은 것에 대해 “공공성을 띤 민간영역이 많은데 기자만 집어넣은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의원은 “공직과 민간 분야의 경계가 애매모호해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들어가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100만원 미만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직무관 련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통화가 되지 않은 김종훈 의원은 전날 표결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금지에 집중해 완성도를 높이면 좋았을 텐데 부정청탁 금지를 넣는 바람에 (법이) 불명확해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생겼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법 개정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입법취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남 의원도 “개정하겠다고 하는 순간 적용 대상자부터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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