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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영란법, 무분별한 처벌 '기준'에 문제"

입력 : 2015-03-04 18:44:28 수정 : 2015-03-04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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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법률 운용 우려"
민변 "언론 비판기능 위축 우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과 검찰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결단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4일 변협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헌재 심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과잉입법은 아닌지, 민간인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규제를 부과한 것이 평등 원칙에 맞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아직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뭐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영란법의 시행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규정돼 있지만, 권익위가 접수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건은 결국 검찰·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률 집행기관으로서 입법 취지에 맞게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법무부가 아닌) 권익위 소관 법률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를 내놓거나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률로 운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처벌 기준도 매우 포괄적인 만큼 사건을 담당한 검사 개개인의 재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뜻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광범위한 공무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기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경우 배우자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이 가족공동체의 관점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규율 대상인 ‘공직자 등’에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것에 대해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률을 민간인에까지 적용해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작용을 방지하고 검찰권 남용 등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 보완이나 후속 입법 작업 등을 충실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희경·조성호·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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