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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국민 우려하는 점 보완”

입력 : 2015-03-04 18:49:17 수정 : 2015-03-06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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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기 정착 되도록 만전”
TF 구성 등 후속조치 돌입
국민권익위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보완키로 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과잉입법·위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성보(사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 시행에 대비해 후속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민간 부분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향후 시행령 및 예규를 제정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행령에 위임된 여러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 예외로 허용된 직무 관련자로부터 얼마까지 경조사비나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직무 관련자와 식사할 때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얘기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시 신고하도록 한 ‘불고지죄’ 논란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그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 시행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부정청탁과 관행적 금품수수가 근절돼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국제회의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내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병행 시행하도록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원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빠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원안) 처음 설계처럼,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업무편람이나 매뉴얼도 작성해 각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각 기관장의 행동 부분과 각 기관 담당관이 알아야 할 내용이 포함된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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