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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 지우기 나선 간통男女들

입력 : 2015-03-04 20:15:39 수정 : 2015-03-04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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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다음날 첫 재심청구…현재 전국 법원 10여건 접수
청구대상 최대 3000명 추산…무죄땐 전과삭제·보상금 가능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에서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4일 “위헌 결정 이튿날부터 3일까지 1심에서만 간통죄 재심청구 사건 12건이 접수됐다”며 “2심에도 2건이 접수돼 1심과 2심을 합하면 모두 1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7일 접수된 5건 중 2건은 위헌판결을 이유로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추측이다. 법원은 확정자들의 재심청구가 늘어나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하는 등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는 2일 대구지법에 “간통죄를 지워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B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 C씨와의 간통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듬해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했다.

인천지법과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가 접수됐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부산지법, 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에도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을 때에는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지법은 관할 지역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을 200∼300명으로 보고 있으며 수원지법은 관할 지역 내 150여명이 재심 청구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유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단 추이를 지켜보다가 재심 청구가 폭증하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대구·수원=문종규·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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