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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영장 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무더기 유죄

입력 : 2015-03-04 20:31:01 수정 : 2015-03-04 2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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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9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된 국회 의원회관에 통합진보당원들이 몰려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둥 5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당원 황모(44)씨 등 18명에 대해서는 2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 할 때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국정원 직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협박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영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좁은 장소에서 몸싸움을 하며 소극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모두 실직하고 정당 내 지위도 사라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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