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박 후보자가 검사시절 박종철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등의 재판·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종부씨가 공개 요청한 목록은 1987년 재판을 받은 고문 경찰관 조모씨 등 5명과 이들에게 불법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한 경찰 간부 유모씨 등 2명에 대한 기록 등이다.
여기에는 당시 검사·판사·변호사·피의자 등이 공판에서 나눈 대화가 적힌 공판조서와 공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이 포함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
공개요청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종부씨에게 공판조서와 공소장, 증거목록을 나열한 리스트 등 일부 문서만 내줬다.
고문 경찰관들을 신문한 내용이 생생히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관계자의 설명이 담긴 진술조서는 빠졌다.
검찰이 넘긴 문서만으로는 박 후보자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필 수 없다.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기록의 공개에 대해 당해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 비공개 이유를 들었다.
해당 수사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보존' 서류로 분류돼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부씨는 지난달 말 공개가 거부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추가로 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박종부씨는 "수사기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용은 공판기록의 일부"라며 "이마저도 공개를 거부한 검찰의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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