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박종철 사건' 수사기록 공개 유족 요청 거부

입력 : 2015-03-05 11:17:38 수정 : 2015-03-05 11:21: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박 후보자가 검사시절 박종철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등의 재판·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종부씨가 공개 요청한 목록은 1987년 재판을 받은 고문 경찰관 조모씨 등 5명과 이들에게 불법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한 경찰 간부 유모씨 등 2명에 대한 기록 등이다.

여기에는 당시 검사·판사·변호사·피의자 등이 공판에서 나눈 대화가 적힌 공판조서와 공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이 포함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

공개요청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종부씨에게 공판조서와 공소장, 증거목록을 나열한 리스트 등 일부 문서만 내줬다.

고문 경찰관들을 신문한 내용이 생생히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관계자의 설명이 담긴 진술조서는 빠졌다.

검찰이 넘긴 문서만으로는 박 후보자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필 수 없다.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기록의 공개에 대해 당해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 비공개 이유를 들었다.

해당 수사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보존' 서류로 분류돼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부씨는 지난달 말 공개가 거부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추가로 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박종부씨는 "수사기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용은 공판기록의 일부"라며 "이마저도 공개를 거부한 검찰의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여신 미소'
  • 최지우 '여신 미소'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
  • 뉴진스 다니엘 '심쿵 볼하트'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