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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언론 자유·평등권 침해"

입력 : 2015-03-05 14:35:14 수정 : 2015-03-05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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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5일 헌법재판소에 냈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규제 대상에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김영란법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꼽았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이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협은 부정청탁의 개념을 규정한 김영란법 제5조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배우자가 금품수수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제9조, 제22조, 제23조는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으로는 강신업 공보이사를 비롯해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전 편집인인 박형연씨가 이름을 올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 임직원 자격으로 청구인이 됐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인은 언론구제법상 언론사로 규정된 회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이다.

언론구제법상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변협은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자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변협은 한국기자협회의 경우 사단법인이어서 청구 자격이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은 929만인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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