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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540만원 건넨 청도축협 조합장 후보 구속

입력 : 2015-03-05 15:14:10 수정 : 2015-03-05 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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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경찰서는 5일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도축협 조합장 후보 최모(59)씨를 구속하고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 초 조합원 A씨에게 “다른 조합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400만원을 건넸고 2월 초에는 조합원 B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2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4명에게 54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A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한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청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최씨와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막바지 금품살포 등이 증가할것에 대비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도=전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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