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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재추진"… 여야 뒤늦게 '법석'

입력 : 2015-03-05 20:37:40 수정 : 2015-03-05 2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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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불만 잇따르자 진화 나서
김현숙 "의견 개진 빠져 책임커"
우윤근 "굉장히 유감… 4월 처리"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여야는 5일 일제히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도 예상보다 많은 반대표(10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총 28표로 가장 많은 반대표를 낸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김영란법에 논의를 집중하다 보니 (2일) 의원총회에서 CCTV 의무화가 들어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의견 개진이 빠졌다”며 “(충분한 토론을) 지도부에 건의하지 못한 제 책임도 크다”고 해명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논의해 다음 기회에 원만히 통과되도록 원내대표께서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굉장히 유감이다. 저희 당으로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며 “안심보육입법(영유아보육법)은 법률상의 미비점을 다시 신속하게 보완해 4월 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한마디로 공든 탑이 무너지듯이 멘붕상태”라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CCTV 설치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법에 담겨 있는 것이 본회의에서 충분히 각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해 아쉽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 부결된 법안을 다시 내서 긴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이미 복지위에서 합의된 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안하는 방식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결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입김이 센 어린이집 원장들을 의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틀 만에 여야가 해명에 나선 것도 내년 총선 때 낙선운동을 경고하는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 4월 보선 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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