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홍보이사(왼쪽)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김영란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은 이른바 ‘부정청탁’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형벌의 필수 요건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변협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김영란법의 대표적 문제 조항으로 꼽힌 배우자 신고 강제 조항도 헌법소원의 근거로 들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는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공직자는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변협은 “사실상 배우자를 신고하라고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 원칙 역시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헌재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매우 엄격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헌재 관계자는 “형벌 규정이 모호해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한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결정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통상 위헌심판은 이미 시행 중인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이뤄진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아직 구체적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다. 하지만 법률 시행 전이라도 기본권 침해를 당할 것이 확실한 사람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헌재는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시행될 것이 분명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 명백하면 위헌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정선형·이희경·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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