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박종철씨의 형 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등의 재판·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로서 이 사건 수사·재판에 관여했다.
박씨가 요청한 서류는 당시 검사·판사·변호사·피의자 등의 법정 대화가 적힌 공판조서와 공소장,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씨에게 공판조서와 공소장, 증거목록을 나열한 리스트 등 일부 문서만 내줬다.
검찰이 공개한 문서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기재내용을 재차 확인한 발언 등 박 후보자 발언 일부만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씨는 공개가 거부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추가로 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외하고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조서 일부만 추가 공개하는 데 그쳤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해칠 수 있다거나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을 제외하고 법률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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