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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국소마취제 7억어치 러브호텔 공급한 일당 검거

입력 : 2015-03-06 07:57:00 수정 : 2015-03-06 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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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불법 국소마취제, 일명 사정지연제를 1천만개(7억원 상당) 제조해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4명을 검거해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정지연제 6만 개와 사정지연제 연료 24ℓ는 모두 압수했다.

시 특사경은 사정지연제를 모텔 투숙객들에게 '신비한 마법크림'으로 홍보하며 유·무상으로 제공한 숙박업자와 인터넷 판매업자 등 관련자 19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사정지연제 불법제조업자를 검거한 건 국내에선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제조된 사정지연제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 판매업자, 전문 공급책, 제조자를 1년간 역추적해 검거했다.

이들은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채 시골 농가 창고를 비밀공장으로 개조해 불법 제조시설을 갖추고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정지연제 1천만개를 제조해 숙박업소 비품 도매업소와 전국 러브호텔에 판매했다.

이들은 알코올과 글리세린, 물을 혼합해 만든 '겔'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는 방식으로 사정지연제를 불법 제조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와 항부정맥제로 반복 사용하면 피부 병변, 두드러기, 부종, 접촉 피부염, 찰과상, 소포 형성, 천식 등이 생길 수 있고 치명적인 쇼크 반응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간 기능 저하를 겪는 사람에게는 독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당국 추적을 피하려고 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나 컴퓨터 거래내용 파일에는 '사정지연제' 대신 '텍스특', 'G', '링-소' 등으로 기재해 관계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은어를 사용했다.

함께 입건된 숙박업자들은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전문 공급책으로부터 정상제품의 20분의1 정도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 일회용품 세트에 넣어 유·무상으로 제공했다.

인터넷 판매업자는 원색적인 문구로 블로그를 개설해 3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역시 식·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회사 등이 기재된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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