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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3년 내 재신청 가능”

입력 : 2015-03-06 20:22:22 수정 : 2015-03-06 2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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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상임금 기준 따른 상여금
불복기간 지나도 받을 길 열려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 산정된 통상임금 기준에 맞춰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 공단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나서 회사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 795만원을 받은 A씨는 2년 뒤 상여금과 장기근속 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 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보험법 70조와 87조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07조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라고 봐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이의신청이라고 전제하고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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