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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독버섯'…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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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6 20:19:39 수정 : 2015-03-08 0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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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 피습… 정부·외교공관 잇단 협박
36사단 헌병 특수임무대 장병이 지난해 대테러훈련에 참가해 테러범을 제압하는 모습.
육군 제36보병사단 제공
최근 국가 주요 기관과 외교공관에 대한 협박 사건이 잇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으로 중요 시설이나 요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현실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대만 영사관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대만 화교 이모(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8시쯤 112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휘발유를 가지고 대만 영사관에 들어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협박 전화를 한 뒤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월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70대 남성과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고 밝힌 50대 남성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국가시설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인 고등학생 오모(18)군이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장에 인화물질을 투척하기도 했다. 이번에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는 과거에도 주한 일본대사에게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주변에 경비가 대폭 강화됐다.
남정탁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폭파와 협박 등 국내 테러위협 발생 건수는 2012년 59건, 2013년 46건, 지난해는 9월까지 28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당장 국내 테러 위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차원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우리나라 10대 남학생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입국한 사례처럼 세계 어느 국가도 완전한 테러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일부 테러나 극단적인 폭력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며 “예방 차원에서 미리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씨가 5일 범행 현장인 서울 세종문화회관 강연장에서 붙잡한 뒤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다.
협박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나온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해 여부나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대테러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확인 결과 국내 테러 대응시스템은 십여개 소관 부처가 제각각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시설은 국방부, 정부나 민간 다중이용 시설은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교통시설은 국토교통부가 맡는 식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사이버테러 및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테러는 결국 예방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며 “테러 방지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언제 있을지 모를 테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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