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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올핸 ‘성평등 걸림돌’ 꼬리표

입력 : 2015-03-06 20:26:50 수정 : 2015-03-06 2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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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세계여성의날 맞아 선정
디딤돌엔 ‘르노사건 공대위’ 뽑혀
법조계는 올해에도 성평등에 역행하는 ‘걸림돌’에 포함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6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등을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해 발표했다.

여연은 “대법원은 15세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죄취지 판결을 내리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성폭력 피해 이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책임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돌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는 ‘부부강간죄’를 최초로 인정한 판례로 디딤돌로 선정됐으나 일년 만에 걸림돌로 처지가 바뀌었다. 여연의 정문자 대표는 “우리나라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방지 특별법까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사법부 판결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범죄라는 관점이 후퇴하거나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황모·서모·남모 판사도 걸림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숨지게 한 윤필정씨 사건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연은 “재판부가 밝힌 근거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무작정 참거나 피하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반여성적·반인권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 3명을 성추행하고도 경고 처분만 받아 걸림돌 대상에 선정됐다. 2013년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60대 여성이고 가해자가 30대 남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여성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수원지방법원이 걸림돌로 지목됐다.

또 2012년에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린 나상훈 판사가 선정됐다.

여연은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의 가해자인 노모 소령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대상에 포함했다.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한 중소기업중앙회, 외모 차별을 심화시키는 케이블방송사 스토리온의 프로그램 ‘렛미인’, 정규직 직원을 강압적으로 비정규직·계약직으로 변경하려 한 라벨 제작 전문업체 등도 걸림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6개 단체와 인물은 성평등에 기여한 ‘디딤돌’에 뽑혔다. 공대위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이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는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족한 단체다.

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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