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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

입력 : 2015-03-06 20:07:02 수정 : 2015-03-06 2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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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 낮춰 2700만원 탈루
任 “당시 관행따라 신고… 송구”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자택인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를 10여년 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가를 낮게 기록한 계약서를 말한다. 임 후보자는 이 다운 계약으로 2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6억7000만원에 샀지만 신고가격은 2억원으로 했다고 밝혔다. 148㎡ 규모의 이 아파트는 임 후보자가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후보자는 신고 매매가 2억원에 따라 116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는 3886만원이어서 2726만원을 덜 낸 셈이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매를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거래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공인중개사도 그런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 같다”면서 “당시 관행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했는데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다”면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도 아쉽다”고 비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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