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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땅콩회항' 재판…조현아 '사면초가'

입력 : 2015-03-12 14:17:37 수정 : 2015-03-13 0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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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백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물어줄 수도 있는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면초가 신세에 빠졌다.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승무원 김모씨가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대한항공측은 김씨가  미국에서 법률회사(로펌) 2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거액의 손해배상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왜 미국에서, 속지주의에 따라 소송 가능

이번 소송을 담당한 미 법무법인(로펌)은 코브레 앤 킴(교포 운영)과 웨인스테인(미국인) 두 곳이다.

법적으로 항공기는 해당 국가 영토로 간주돼 해당 국가가 법적용 권리(속지주의)를 가진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곳이 미국 뉴욕인 까닭에 속지주의(사건이 일어난 곳의 국가가 주권을 행사)에 따라 미국도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 어느쪽에서든 법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미국 로펌 2곳 '거액 받을 수 있다'며 승산 확신

두 법무법인은 여 승무원 K씨를 대리해 조 전 부사장을 폭언·폭행 및 모욕 혐의로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손해배상에 포괄적 의미로 개개인에 대한 것보다 배상규모가 훨씬 큰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도 요구했다.

웨인스테인 로펌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에 기초해 봤을 때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K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 뿐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의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 의식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또 "한국 법원은 이미 조 전 부사장이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뉴욕 법원도 K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 전부사장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코브레 앤 킴(Kobre&Kim)의 조너선 코건 변호사는 는 "K씨가 소송없이 조 부사장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 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K씨나 법률대리인 측과 협상을 하며 적극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박창진 사무장과 K씨에게는 1억 원씩의 공탁금을 걸었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측은 K씨 측이 미국 로펌과 접촉하더니 미국 법무법인은 '레터'(편지 형식의 요구서)를 대한항공에 보내 협상금을 제시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윽박질렀다고 했다.  

대한항공 측은 K씨와 가까운 사람이 손해배상 재판에 능하고 배상금도 훨씬 큰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한 것 같다고 보고 있다. 

◇미국 징벌적 배상, 한국보다 100배 이상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 소송을 건 이유에 대해 국내 법조인은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보상금을 판결하고 있다"고 봤다.  

또 "개인에 대한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미국 법원은 모욕(insult)에 대한 배상금이 아주 높고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까지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회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분노했듯이 미국 배심원들도 같은 정서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여 대한항공은 K씨에게 수십억원에서 백억원 이상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로펌, 손해배상 소송에 아주 능해 '거액'쉽게 받아내

또다른 국내법조인은 미국에서 소송을 건 또다른 이유로 "많은 미국 로펌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능해 보다 많은 돈을 받아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한항공측도 승무원 김씨가 미국으로 건너가 재판에 응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법원을 선택한 것이 거액의 배상금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 법원의 경우 이런 사건에 대해 수천만원에서 많아야 1억원가량 배상금 판결을 하는 법 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이런 재판에 능한 미국 로펌과 개인 권리를 중시하는 미국법원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

모 변호사는 "땅콩회항사건의 경우라면 미국 로펌의 눈으로 볼 땡  큰 수익이 나는, 확실한 건이다"며 "착수금 제도 등이 없는 미국이기에 승소하면 합의금의 30-40%를 가져갈 것"이라는 말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재판 결과에 영향 받을 듯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김 승무원의 재판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측은 박 사무장도 미국에서 소송을 낼 것이라며 속을 끓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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