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와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상고할 계획이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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