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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들 모두 풀려나, 항소심서 집유 2년씩

입력 : 2015-03-26 10:50:58 수정 : 2015-03-26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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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했다. 

이른바 '이병헌 협박녀'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50억원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와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상고할 계획이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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