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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에게 노름빚 내준 뒤 못갚을 경우 강제노역시킨 건설업자 붙잡혀

입력 : 2015-03-26 13:23:48 수정 : 2015-03-26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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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도에 도박장 개설, 공무원도 마수에 걸려들어 노름으로 돈 날려 건설업자가 도박장을 개설한 뒤 섬마을 주민들에게 거액을 빌려주며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농사 장비를 빼앗고 건설현장에 강제로 취업시켜 노예처럼 부려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업자에 꾀여 도박을 한 사람들 중에는 마을주민 외 어업지도선 공무원도 들어있었다.

또 이들 업자로부터 식사 대접 등을 받은 섬마을 파출소장도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들이 소유한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펜션 등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주민에게 도박자금 수억원을 빌려주면서 함께 도박한 혐의(도박장개장 및 상습도박) 등으로 A(49)씨 등 건설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옹진군 공무원 B(31·8급)씨와 대청도 주민 18명 등 19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자신들의 대청도 펜션과 집 등 3곳에 도박장을 개설, B씨 등에게 도박자금 3억1250만원을 빌려주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자신들의 돈 6500여만원에 A씨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보태 도박한 혐의다.

A씨 등은 빌려간 자금을 갚지 못한 이들을 위협, 수천만원대 굴착기를 빼앗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근로자로 강제 취업시켜 월급을 노름빚 갚는 것으로 하겠다며 한푼도 주지 않았다.

일부는 차량에 감금시킨 뒤 해변으로 끌고 가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빌려준 자금 가운데 약 70%를 이러한 방법으로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도박장 사용비로 B씨 등으로부터 판당 5만∼10만원씩 총 1억원을 뜯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최다 17차례 도박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며 "보통 4∼5명, 7∼8명씩 도박판을 벌였으며, 도박장부상 판돈은 회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박장을 개장한 A씨로부터 지난해 4∼10월 식사, 등유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부임한 대청파출소장 C(56) 경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경감은 도박 범죄와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경감을 포함한 대청파출소 직원들이 이들의 상습 도박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른 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섬지역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도박 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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