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설계속도가 시속 120㎞으로 제시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고속도로에서 140㎞ 이상으로 주행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1979년에 정해졌는데, 도로 설계지침이 시속 140㎞인 나라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속도를 높이려면 도로의 곡선 선형이 펴져야 한다”며 “운행 제한속도가 높아지려면 도로교통법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설계기준 연구 과정에서 경찰과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이며,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은 시속 120㎞까지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시속 120㎞로 고시된 노선은 없고, 중부선 등 일부 구간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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