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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前수석 중앙대에 특혜 제공·횡령 혐의 수사

입력 : 2015-03-27 10:27:34 수정 : 2015-03-27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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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외압 행사해 본교-분교 통폐합·적십자 간호대 인수
검찰, 중앙대·교육부·박 전 수석 자택 등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7일 교육부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박 전 수석의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관 수십 여명을 보내 학교 사업 관련 서류와 회의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때 직권을 남용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총장 재임기간까지 포함해 일부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국악인 출신으로 2005∼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17대 대선 때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준비위원장을 지내는 등 MB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1년부터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돼 후반기 MB정부의 교육문화 정책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중앙대가 진행 중인 사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최근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당시 박 수석은 교육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대가 추진하는 사업을 학교 측이 원하는 대로 결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제도과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해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앙대는 박 전 수석이 임명된지 6개월 뒤인 2011년 8월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를 통합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었지만 통합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통합 발표 두 달 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과 교육부의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 중앙대가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하면서 기존 학교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할 때도 박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은 증원을 못하게 돼 있어 다른 대학을 인수하려면 기존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중앙대는 기존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했다.

서대문구에 있던 적십자간호대는 중앙대에 인수된 뒤 지난해 초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 본교와 합쳐졌다.

한 사학 관계자는 "중앙대가 2011∼2013년에 항상 교육부 정책을 빨리 알고 한발 먼저 대응했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MB정부 시절 교육부 지원 규모도 확대돼 잡음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짓겠다고 해놓고 군으로부터 9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2009년 완공된 이 연수원 건물과 토지는 현재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 소유로 돼 있어 논란이 됐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뭇소리도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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