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가져간 돈은 쓰러진 친구가 남에게 빌려온 돈으로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은 꼴'이었다.
27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정읍시 명덕로의 한 여관에서 송모(45)씨 등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송씨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119에 실려간 사이 지갑과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송씨가 이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50만원을 빌린 사실을 알고 어수선한 틈을 타 지갑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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