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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문신 보인 조폭에 '범칙금 5만원'

입력 : 2015-03-27 11:36:22 수정 : 2015-03-27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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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조직폭력배들이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혐오감'을 조성했다며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받았다.

27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폭력조직 단원 김모(30)씨 등 2명에게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했다.

김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사우나에 들어가 상반신에 새긴 용과 뱀 문신 등을 내보이며 손님 30여 명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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