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폭력조직 단원 김모(30)씨 등 2명에게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했다.
김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사우나에 들어가 상반신에 새긴 용과 뱀 문신 등을 내보이며 손님 30여 명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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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27 11:36:22 수정 : 2015-03-27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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