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A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정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7%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