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38·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병원 치료 중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2월21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금은방에서 50만원 상당의 귀걸이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1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현씨는 "언니한테 선물받은 금목걸이 장식물을 삼켜 배가 아프다"고 호소, 다음날 오전 8시10분쯤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 시술을 기다리던 중 수갑을 찬 채 2층 화장실에서 뛰어 냈다.
당시 허리를 다친 현씨는 4살난 딸을 데리고 대구 달서구 척추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재검거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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