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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걸이 삼킨 뒤 2층에서 뛰어내린 30대女, 징역 2년6월

입력 : 2015-03-27 14:27:02 수정 : 2015-03-27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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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귀걸이를 훔쳐 삼킨 뒤 체포 돼 병원에서 위 내시경 시술을 기다리던 중 수갑을 찬 채 2층에서 뛰어내렸던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월형이 내려졌다.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38·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병원 치료 중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2월21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금은방에서 50만원 상당의 귀걸이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1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현씨는 "언니한테 선물받은 금목걸이 장식물을 삼켜 배가 아프다"고 호소, 다음날 오전 8시10분쯤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 시술을 기다리던 중 수갑을 찬 채 2층 화장실에서 뛰어 냈다.

당시 허리를 다친 현씨는 4살난 딸을 데리고 대구 달서구 척추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재검거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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