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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입력 : 2015-03-27 19:20:58 수정 : 2015-03-27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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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2억 가로챈 혐의 인정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인 김숙향(73)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미 8군 관련 사업권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 8군 군사고문의 내연녀 행세를 하던 윤모씨와 함께 “미 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 수거와 매점 운영, 육류 공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명에게서 총 32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사업권 취득으로 얻은 수익 일부로 황장엽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 접근했다.

1심은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1997년 황 전 비서가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했다.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할 때까지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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