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평생교육원 대표 이모(43)씨를 구속하고, 최모(47·여)씨 등 수원지역 어린이집 원장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최씨 등과 보육교사 7260명에 대한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한 뒤 74개 강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도 출석기록부를 조작해 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제도는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훈련시설에 보육교사 재교육을 맡기고 훈련비를 선지급한 뒤 교사들이 80% 이상 출석해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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