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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입력 : 2015-03-27 20:02:38 수정 : 2015-03-27 2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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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8차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회의에서 EU와 일본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책임규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는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에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리흥식 외무성 대사가 발언을 신청해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나 인권향상과는 관계없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라면서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패널 토론을 주관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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