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日법원 ‘불상 절도’ 한국인 2명 실형 선고

입력 : 2015-03-27 23:17:04 수정 : 2015-03-28 11:14: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각각 징역 3년6개월·2년6개월 일본의 사찰에서 통일신라시대 불상과 경전을 훔친 한국인 2명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나가사키(長崎)지법은 27일 나가사키현 쓰시마(對馬)시의 한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절도 및 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55)씨와 안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11월 승려 김모(70)씨 등 2명과 공모해 쓰시마시 소재 사찰 바이린지(梅林寺)의 문화재 보관창고에 침입해 쓰시마시 유형문화재 ‘탄생불’(높이 10.6㎝)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 등 총 1억1000만엔(약 10억2500만원) 상당의 문화재를 훔쳐 한국에 밀수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