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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성차별 재판'서 원고 여성 패소

입력 : 2015-03-28 10:42:43 수정 : 2015-03-28 1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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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에서 일하다가 성차별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여성 임원이 1심에서 패소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8일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주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7일(현지시간) 오후 엘런 파오(45)가 전 직장인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앤드 바이어스 유한회사(KPCB LL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이에 앞서 똑같은 내용의 평결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판을 주재한 해럴드 칸 판사가 일부 항목의 배심원 의견이 ‘인용 4, 기각 8’로서 어느 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4분의 3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배심원들에게 평의를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배심원들은 다시 평의에 착수했으며, 이 중 1명이 입장을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했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파오가 진급에서 누락되고 해고된 것이 여성으로 차별을 받거나 소송을 낸 데 대한 KPCB의 보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국계 미국인 여성인 파오는 프린스턴대에서 전기공학 학사학위를, 하버드대에서 법학전문박사(JD)와 경영전문석사(MBA)를 받았다. 현재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의 임시 최고경영자(CEO)로재직중이다.

그는 KPCB에 2005년 주니어 파트너로 입사해 행정 업무를 하다가 2010년 투자 업무로 옮겼으나 시니어 파트너로 진급하지 못했다. 

그는 2012년 5월 KCPB를 상대로 “동료인 남성 주니어 파트너가 개인적 관계 때문에 자신에게 보복을 했다”며 1600만달러(약 180억원)의 성차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같은해 10월 해고됐다.

파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계속 진급에서 누락됐다”며 자신보다 실적과 능력이 못하거나 비슷한 남성 임원들은 진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와 상사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고 여성을 깔보거나 배제하는 성차별적 비즈니스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성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가 주류를 이루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으면서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 그는 주장해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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