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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한 공무원 징역 13년

입력 : 2015-03-29 10:38:11 수정 : 2015-03-30 14: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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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는 29일 아내를 돌로 쳐 살해한 후 시신을 실은 차량을 산에 떨어뜨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계약직 공무원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8시40분쯤 전남 곡성군 고달면의 한 마을 인근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베트남 출신 귀화인 아내 서모(당시27세)씨를 돌로 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이씨는 서씨를 살해한 후 이날 밤 10시쯤 살해 현장에서 37km떨어진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지리산 정령치 정상 인근 도로에서 서씨의 시신을 자신의 모닝 승용차에 실어 비탈길 13m 아래로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혐의 역시 받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서씨의 사인은 머리, 얼굴 부위 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판단이 정당했으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점, 시신 유기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5년을 감형했다.

이씨는 가정불화로 2년간 서씨와 별거하다가 10개월 만에 찾아온 베트남 출신의 아내와 아들 양육 등의 문제로 다툰 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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