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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표준세액공제 15만원 이하로 조정

입력 : 2015-03-29 19:58:14 수정 : 2015-03-29 2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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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정산 보완책 추진 독신자가 근로소득세를 낼 때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가 15만원 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재 12만원 이하인 표준세액공제를 1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4월 임시국회 개원 전에 마련 중이다.

정부는 표준세액공제의 상향이 출산장려 정책과 배치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인상 폭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전담하는 강석훈 의원은 “독신자를 배려하면서도 출산장려 문화를 감안해 최적의 지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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