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야 당대표 면담 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박종운 대변인(왼쪽)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앙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며 세월호 조사위안과 해수부안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부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히 조사1과장에도 파견 공무원을 앉히게 했는데, 세월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조사기능을 포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특조위 측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측이 정식 제출한 시행령안 대신 여당 추천위원들이 별도로 제출한 소수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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