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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거점 2000억대 인터넷 도박 적발

입력 : 2015-03-29 19:10:44 수정 : 2015-03-29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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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국인 총책 등 7명 기소
한·중 합작 사이트 920개 개설
수수료 명목 50억대 수입 챙겨
중국 심양 등에 본부를 두고 920여개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5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한·중 합작’ 도박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피라미드형 도박조직을 꾸려 중국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인 총책 변모(54)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3년 동안 ‘본사-부 본사-총판-매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해, ‘2080’이란 이름의 도박 사이트에서 ‘바둑이’, ‘포커’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 심양, 위해 등 중국 전역에 920여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집계된 판돈의 규모만 20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 도박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뗀 뒤 본사, 부 본사 등에 순차적으로 이익을 배분해 50억원대 범죄수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씨 등 최상위 조직원 6명을 재판에 넘긴 뒤 총책 변씨를 추적해 지난 16일 은신처에서 체포한 뒤 구속했다.

이번 수사는 2011년 중국 연태 공안국이 ‘2080’ 도박 조직원 17명을 기소한 뒤 한국으로 달아난 핵심 조직원에 대한 수사 공조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중국 측 수사공조 요청에 따른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중국과 각종 국제 범죄에 긴밀하게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 우리 검찰과 중국의 수사공조는 2010년 9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검찰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한국인 대상 인터넷 도박 사건 등을 중심으로 공조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향후 상호주의에 따른 한·중 공조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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