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미한 질병에도 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1·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전·현직 보험설계사 5명이 포함됐다.
박씨 등은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서 필요 이상으로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26명이 1년에서 8년에 걸쳐 1인당 145일∼1천734일 입원해 챙긴 돈은 모두 35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원 일당을 타낼 목적으로 관절염이나 타박상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세임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입원한 이후에도 자주 외출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원기간을 연장하려고 수시로 병명을 바꿔가며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더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퇴원을 시키면, 비교적 환자 관리에 소홀한 소규모 병원으로 찾아가 또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방학 때마다 입원시키거나, 온 가족이 병명을 바꿔 동반 입원한 사례도 있었다.
한 명이 최대 3억1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겨, 일가족이 8억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연수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피의자들이 장기입원을 하도록 방조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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