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행복주택 임대료,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 혜택 더 본다...시세의 60∼80%까지 입주 가능

입력 : 2015-03-30 16:29:33 수정 : 2015-03-30 16:29: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행복주택 임대료/연합뉴스TV
행복주택 임대료,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 혜택 더 본다...시세의 60∼80%까지 입주 가능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행복주택 임대료와 관련해 당초 마련한 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에 임대료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예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입주자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와 산업단지근로자는 80% 이내에서 결정된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비취약계층의 노인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76%, 취약계층은 60% 범위에서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거래 실태를 조사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행복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제시하고,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