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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상습구간 안전대책, 감속 구간에 '과속 통제순찰' 실시

입력 : 2015-03-30 16:43:27 수정 : 2015-03-30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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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상습구간 안전대책/YTN
안개 상습구간 안전대책, 감속 구간에 '과속 통제순찰' 실시

안개 상습구간에 관한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경찰청·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안개 취약상습구간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51개 기상대에서 관측한 안개가 잦은 도로는 전국 고속국도 49개소 586㎞, 일반국도 121개소 498㎞ 등 329개소 1573㎞로 도로별, 기관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안개 상습구간 안전대책에 따르면 우선 기상청은 안개취약구간의 가시거리 관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도로·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시정계 85개소를 설치하는 등 기상관측망을 확충한다. 또 도로·항만 등의 안개관측장비(시정계) 자료를 기상청과 연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달 말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개특보(예보·정보)' 시범운영을 실시, 검증평가 후 오는 12월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안개발생 일수, 강도 등을 감안해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도로관리기관별 유관기관 합동훈련, 매뉴얼 보강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안전운전을 집중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도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개취약구간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과 첨단시설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파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 이하의 낮은 조명등,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하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야간이나 안개발생 시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의 확대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기상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에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 등을 투입, '과속 통제순찰'을 실시한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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