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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임대주택 지을 수 있다

입력 : 2015-03-30 20:30:16 수정 : 2015-03-30 2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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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SPC 공공지분 민간 매각 허용
국토부, GB 해제지역 개발 활성화
이미 해제되었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한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GB 해제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지 인접 20만㎡ 미만 GB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GB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이 쉽도록 20만㎡ 이상인 곳만 개발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GB를 해제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방식 개발 적용 범위를 50%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지금도 대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 등 일부 지목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환지방식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SPC를 설립해 GB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공공지분의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침에서 민간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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