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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러스 급발진, 차량 결함 아니다”

입력 : 2015-03-30 19:40:57 수정 : 2015-03-30 1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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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5년 만에 대법원 판결
車제조사 책임묻기 더 어려울 듯
2010년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오피러스’ 차량 사망사고 원인은 차체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급발진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향후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66)씨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 부인 김모(62)씨는 2010년 3월쯤 포천시 축석고개 방향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신형 오피러스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 등을 들이받고 폭 6m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김씨를 포함한 2명이 크게 다쳤다. 이후 윤씨 부부는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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