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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XX들'은 모욕죄…'경찰이 돈 받았나'는 무죄

입력 : 2015-03-30 19:40:40 수정 : 2015-03-30 2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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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처벌 기준
상대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가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퍼부은 혐의(모욕)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노숙 농성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종로경찰서 A 경비과장에게 “저 무식한 저놈.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저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과장까지 됐을까” 등의 발언으로 모욕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인천 부평동의 한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이모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얼른 집에 가라”고 하자 “짭새 ××들”이라고 받아쳤다. 모욕죄로 기소된 이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과 함께 시위에 나선 노무사 이모씨는 강제연행을 하겠다는 경찰관에게 “삼성에서 돈을 받았나 보다”라고 말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임창현 판사는 “상대방을 항의·비난하려는 의도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을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나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법원이 ‘고의성’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고의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상대감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 상황이나 표현이 이뤄진 경위, 맥락 등을 고려하게 된다. 불친절한 언사나 무례한 발언만 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에게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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